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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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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