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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8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한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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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