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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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함.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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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