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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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올해 6월말 기준 미신청인원 16,932명 중 연락불가자가 9,060명에 달하고 있고 미수령금액은 약 391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이에 공제가입자 관련 과세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공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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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