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요양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사업 수행 중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하여 형편이 좋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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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