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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요양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사업 수행 중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하여 형편이 좋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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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