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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요건에 대하여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신산업창업 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과 신산업창업 중소기업(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함)의 매출과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성장이 지체되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수년이 경과한 창업기업 등도 여전히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창업기업 등의 요건 혹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창업기업 등으로 간주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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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