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4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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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나,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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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