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 개시로부터 4년~7년이 경과한 기업은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나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은 3년 동안만 면제받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창업자가 4년차 데스밸리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면제된 16여개의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김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