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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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 개시로부터 4년~7년이 경과한 기업은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나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은 3년 동안만 면제받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창업자가 4년차 데스밸리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면제된 16여개의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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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