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46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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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2조제1항) 나.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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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