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의안번호 22205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의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ㆍ소비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의 구축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및 관련 규제완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전력 공급, 전력계통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보육ㆍ교육ㆍ의료 분야 관련 특례 등을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61조까지). 아.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권자, 관리기관, 입주계약, 입주계약의 해지, 건축물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71조까지). 자.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72조).
김의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