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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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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