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박지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