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31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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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ㆍ부동산업ㆍ금융업ㆍ보험 및 연금업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ㆍ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매출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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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