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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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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