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87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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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 제35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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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