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9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ㆍ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이하 “공동활용”이라 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융합기술의 개발과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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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