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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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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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