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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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및 디지털·그린 산업으로의 급격한 전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현재는 경영상의 위기가 없는 기업이라 해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위기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부터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금융지원 및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기기업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자율구조개선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사업을 뒷받침할 근거규정이 부재함. 현재 규정에서는 판매부진, 자금난, 인력난, 원자재의 확보, 노사분규 등의 기업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음.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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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