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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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종으로서 국가 경제의 밑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의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업종임. 하지만 현행 법률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에서 건설업을 제외하여 접수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건설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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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