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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매월 공표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청이 공표하는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신기술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나,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3년에 더해 추가로 3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만 활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은 성능인증 갱신 및 신규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개발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성능인증과 관련된 신청접수?심사?성능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업무위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에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나.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최초 3년, 추가 3년 이내 연장에서 최초 4년, 추가 4년 이내 연장으로 확대(안 제16조). 다. 성능인증 신청접수?심사?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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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