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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 지정에 있어서 국ㆍ공립학교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술하지 않아 국ㆍ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국ㆍ공립학교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여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ㆍ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법률에 국ㆍ공립학교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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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