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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2019년 12월 기준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의 이전이 완료되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시작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이 서울특별시로 특정되어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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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