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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6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이 중단되고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기 중견기업들은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시기보다 매출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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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