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7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 총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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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