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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7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 총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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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