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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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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