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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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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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