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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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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