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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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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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