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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지난 3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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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