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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2021년 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실효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정책적 지원과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지역이 되어 타 지역으로 확산ㆍ파급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의 동ㆍ남해안시대,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의 서해안시대에 이은 중부내륙시대를 열어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산업, 백두대간 및 호수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비수도권 중에서도 중부내륙지역은 내륙 깊숙이 위치해 수도권 확장에 따른 수혜나 해안권 개발전략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지역임. 또한 이 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접근성 부재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 이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음.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부내륙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인 환경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인접 시ㆍ도가 많은 이점을 살려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화를 위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ㆍ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8조). 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접 시ㆍ도간의 연계ㆍ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안 제20조). 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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