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사망사고, 21년 10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중대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음. 이에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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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