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다는 점, 해당 사업장들은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ㆍ2차 협력업체에 해당하기보다는 3ㆍ4차 협력업체 내지는 도급관계가 없는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적용이 제외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 중 35.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현행법의 적용제외규정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