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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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1년 1월 26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발의되었던 여러 제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의 경우나 같은 해 10월 6일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발생한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경우 동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절차 특례규정 및 공무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료나 제조물을 수식하는 ‘인체에 해로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생명과 신체 이외에 정신건강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조). 나.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의 위임 범위에서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다.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제조물의 부산물, 운송상의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와 그 결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장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마. 공중교통수단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확대시킴(안 제2조제5호). 바.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사.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9호). 아. 동 법의 적용범위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포함시킴(안 제3조 삭제). 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및 제9조). 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발주를 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함을 명백히 함(안 제5조). 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함(안 제6조 및 제10조). 타.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에서 벌금의 상한을 삭제하는 대신 하한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원료나 제조물 이외에 제조물의 부산물에 대한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시킴(안 제9조). 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러.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유예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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