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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들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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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