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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안 제2조). 나.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4조). 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5조). 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총감으로 보하고, 차장은 수사정감으로 보하며, 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음(안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 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며,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함(안 제12조). 아.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5조). 차. 수사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카.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976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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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