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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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에 따라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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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