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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기업성장의 다양한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에 따르면 규모의 제한은 불필요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ㆍ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선행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5항).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중견기업 실정에 맞게 분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취소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5조의2). 라. 신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안 제17조의8). 마.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에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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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