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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주한미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둔 사용했던 부지를 반환하면서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상황이고, 이 부지가 그 동안 유무형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부지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해 왔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그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주한미군반환 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는 등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 설치, 부지매입비용 지원,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보조율 상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신설, 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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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