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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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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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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