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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8,500만원 이하, 그 외 7,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급락한 상태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별?주택형태별 전세가율을 감안하여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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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