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박덕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