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 깡통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백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제2, 제3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며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수를 확인 할 수 없어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없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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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