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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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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요구와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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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