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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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