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등12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세 모녀가 등록임대주택 500여 채 가운데 136채의 보증금 약 304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등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대신해 약 1조 3195억 원을 대위변제했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2018년 1,865억 원에서 2019년 6,051억 원, 2020년 6,46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전세보증금을 떼인 사례도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등록임대주택 160만호로 제한된 탓에 사적 전월세 주택 900만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5,279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중 89%를 차지하는 4,703건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신고 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주택 1채당 사고금액 역시 약 2억 원 수준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인 임차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조속히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체결사실을 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및 제3조의8 신설).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