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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등12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복수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사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대인이 외국인등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보증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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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