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임을 감안하면,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를 앞당겨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현행 법률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같은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 제도를 구축하고자 임차목적물 소재지의 전입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소재지의 전입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장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임대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장은 임대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등록부에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임차목적물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체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등록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마. 임대차등록부의 등록사항, 임대차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방법,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신청의 방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임대차등록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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