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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속칭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됨.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임. 실제,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특히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속칭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형평성 유지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계약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세의 월 차임 전환 시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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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