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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월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집 없는 임차인들이 치솟는 전월세가로 인해 계약 만료 후 주변 지역으로 잦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입주가 늦어지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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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