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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대차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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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