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9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