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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2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이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ㆍ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그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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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